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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철퇴 '제재 3종 세트' 구체화
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수금 미납시 임원 금지·양수인 처분 승계 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사무장병원 철퇴 3종 세트를 내놨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으로 누수 되는 건보재정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처분 후 의료기관을 양수하는 사람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 개설을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으로, 약 2조 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못 미치는 4.37%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 개선도 추진된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