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맘모톰 소송 첫 재판에서 병원의 완승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보험업계의 행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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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만난 그는 승소에 대한 기쁨보다 판결이 갖는 의미에 주목했다.
그는 “의료현안을 담당하면서 보험회사 횡포를 접할 수 있었고, 이번 맘모톰 임의비급여 소송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를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환자를 위한 치료행위에 대한 무차별적 매도는 수용하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승 변호사가 목포기독병원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지난 6월. 예상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송이었기에 자신이 있었다.
그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 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부당함에 주목했다.
보험업계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비급여 산정이 불가함에도 시술 후 환자에게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채권자 대리권’을 제시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환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봤다.
즉 보험회사가 모든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그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어도 환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소할 권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의 전략은 정확하게 적중했다. 재판부 역시 보험회사의 채권자 대리권이 불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차례의 변론 후 곧바로 판결이 난 것도 이를 방증한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화재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심리를 거절함을 의미한다.
정혜승 변호사는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 사건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 년치 진료분에 대한 소송은 불가능하다”며 “맘모톰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관련 소송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회사의 손 안 대고 코 풀기에 제대로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소송을 통해 의료기관을 압박하려는 보험회사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 역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은 삼가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부당과 편법까지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액수는 맘모톰 9800만원, 페인 스템플러 47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