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도 호화 병실생활를 누려 논란이 된 '사모님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급 의사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집행정지에 허위진단서가 발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그간 대검찰청은 정·재계 유력인사들의 형집행정지 처분의 악용을 막기 위해 2005년 집행정지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2009년에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사모님 사태’가 드러나면서 관련 규정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개정안에는 또 현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을 규정했다. 형집행정지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형집행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은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검사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정 또는 권한남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형집행정지에 관련해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