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영구 박탈 등 현실화 촉각···의료계 불만 비등
'과잉입법 등 의료진 인권 침해 소지 높아 충분한 논의 필요' 반발
2020.10.12 11: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진의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면허취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잇단 주장에 의료계 불만 역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의료진의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뿐 아니라 이 외의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확대하고, 2번의 면허취소 행위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상실토록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재교부를 허용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또한 의사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며 “의결 구조는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7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면허가 재교부되는데 심의위원에 4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면허취소 강화 법률안을 두고 과잉입법이며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입법예고 의견란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자신을 의료진이라고 밝힌 한 의견 게시자는 “개인 파산이나 의료행위 외 다른 범죄는 의료면허와 무관한데 면허 박탈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파산한 의료진의 면허를 취소한다면 경영악화 우려로 소송 시 재정을 걱정해 방어 진료가 늘어날 것이고, 위험이 큰 바이탈과 기피가 더욱 심해져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자 또한 “의료진은 법률적 규범을 다루는 변호사‧세무사와 달리 순전히 기술적 전문직인데 타법률 위반과 면허취소는 어떠한 연관이 없다”며 “의료진이 높은 도덕적 책무가 요구되는 직업은 맞지만 위 법안의 내용은 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면허 재교부 공정성에 관한 지적에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진 면허재교부 문제는 합리적 판단과 의료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포함돼야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로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의료진 등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 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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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skrmsp 10.13 11:17
    의사처럼 청렴한 집단이 이나라에 또 있을까?

    정치인 쓰레기들.......
  • ㅇㄹㄴㄴ 10.12 16:39
    이 기사를 읽으신 분은 14일까지 제발 국회홈피 가입해서 저 법안 반대해주세요
  • 10.13 09:39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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