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사면허 자격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면허 재교부 심의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격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의 자격관리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소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을 후보군으로 직접 언급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의료인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에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7인의 의원 중 4인이 사실상 의료인 몫으로 배정돼 이 같은 의결 구조에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위원회 구성을 즉각 개선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자격정지는 1828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국민 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격정지 처분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25일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