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2곳 '불법 PA' 증거 제시···복지부 조치 촉각
병의협 '8월22일까지 답변' 요구···'직무유기 고발·감사원 청구 등 검토'
2019.08.05 04: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불법 PA(진료보조인력) 의료행위로 고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 만큼 복지부가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병의협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병의협은 소위 서울 소재 빅5 병원 중 두 곳을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토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일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병의협의 불법 PA 의료행위와 관련한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1일 병의협은 2개 상급종합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고발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의하면 두 곳 중 한 병원은 의사가 아닌 PA가 흉관을 제거하고 수술에 1차 보조의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항암제 대리처방이나 말초삽입형중심정맥카테터(PICC) 시술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다른 병원에서는 전담간호사 및 임상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라 불리는 간호사들이 중심정맥관 삽입(PCVC) 및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협이 보낸 공문을 확인했으며, 담당자들 간 논의를 거친 후 조사여부나 항목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관련한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여부에 대한 답변 시점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의협은 공문을 통해 이달 2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내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담당자들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병의협이 요구한 22일까지 답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며 "직원들이 다음 주 까지는 휴가철이기도 해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병의협은 "확실한 증거를 보냈기 때문에 복지부는 병원을 방문해서 간단한 확인조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병의협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이 불법 PA 의료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자료를 보냈다”며 “복지부가 간단한 조사마저 성의 있게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고발 때는 보건소가 현지실사를 나간다는 소식이 사전에 병원에 퍼져 CCTV 등 증거자료를 삭제했다는 의심도 드는데, 이번 증거를 없애려면 의무기록을 조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병의협은 이번 고발 및 현재까지 진행 중인 ‘빅5 병원’ 조사 경과에 따라, 복지부를 직무유기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병의협은 자체 불법 PA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은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두 병원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해 보건소 실사가 진행됐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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