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前 경기도한의사회장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약 비방 내용이 게시됐다”며 항의에 나섰다.
19일 윤 前 회장은 질병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질병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독성 간(肝) 손상’ 부분에서 독성 간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한약을 지목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윤 前 회장은 “독성 간 손상 원인으로 양약이 아닌 한약을 지목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별도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학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정식 의료체계임에도 한의사와 한약을 민간업자의 민간요법 수준으로 취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계는 양방의 간독성 음해를 받은 이후 여러 국제학술지 논문 출판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며 2017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학교 손창규 연구팀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전국 10개 대학 한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연구에서 한약 복약에 의한 간(肝) 손상 발생률은 0.6%에 불과했으며 간 손상이 발병한 경우라도 정상 간수치로 회복됐다는 설명이다.
윤 前 회장은 “한의약을 폄훼하는 일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이번 질병청의 건강정보포털에 대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