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관련 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5.05.17 23:29 댓글쓰기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 받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진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도종환, 신경민, 이개호, 장하나, 전순옥, 정갑윤, 조경태, 최민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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