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상해만이라도 분쟁조정 자동 개시돼야'
환자단체연합회, 16일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논의 앞두고
2016.02.15 10:06 댓글쓰기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논의의 진척을 위해 모든 의료사고가 아닌 사망이나 중해상의 경우만이라도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돼야 한다는 타협안도 고수했다.

 

환연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논의 하루 전날인 15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소액의 비용으로 3달~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의료과실 입증을 해주고 있다.

 

민사소송 시 문제였던 고액의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됐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됐다.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되는 조항 때문이다.

 

환연은 “상대방이 동의해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 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다”며 “만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됐다면 각하된 상당수의 의료사고 건은 조정이 성립돼 진실 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2015년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1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심의 순서는 25번째다.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해당 법안은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남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특히 별도의 원무과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료계 반대로 논의가 미뤄져 왔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 중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의료사고 개연성이 있음에도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또한 병원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돼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의료분쟁 조정신청 남발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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