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법 제정하고 주무부서 신설 필요”
노인요양병원協 '새정부, 고령사회 대비 요양병원 지원' 촉구
2017.05.17 06:10 댓글쓰기

“의료와 복지 통합을 위한 노인의료복지법 제정과 이를 관할할 주무부서가 필요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해 요양병원 역할확대에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인인구와 노인환자 증가에 맞춰 노인요양병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필순 회장[사진]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 간의 전달체계가 달라 이를 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노인의료복지법 제정과 주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대다수가 노인질환의 특성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단지 여러 질환의 특성, 의료체계, 사회복지의 지원체계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을 규제할 때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하고, 지원할 때는 의료기관으로 인식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필순 회장은 “예를 들면 노인노양병원의 소방안전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인식해 법을 개정했고 기존시설에 대한 소급적용을 했다”면서 “요양병원은 시설과 인력,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됐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만 규정하고 보상 및 지원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치매정책에서 요양병원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치매를 치료 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은 요양병원이 하고 있음에도 치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책에는 요양병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도 대표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놓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세부방안에는 여전히 요양병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암 환자는 상병 특례를 받고, 치매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언급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촉구

특히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가 100%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제도권 밖에 있어 할인 등의 유인행위, 간병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3월 춘계학술세미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복지와 요양병원의 역할’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이후 4월에는 ‘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의료포럼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의 현황 및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필순 회장은 “노인의료의 질 향상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이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에 전달돼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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