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결국 폐교 수순···구조조정 돌입
교육부, 삼육학원·서울시립대 인수안 반려···학생 편입학 등 논의
2017.08.02 12:05 댓글쓰기


교육부가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반려한 가운데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안이 반려된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초입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前 이사장이 교비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서남대는 경영난을 겪으며 학교 존폐 위기를 맞아 왔다.
 

이와 함께 부실교육 논란에 휩싸였던 서남대 의과대학이 지난 3월 ‘2016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 판정을 받으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후 올해 4월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학교 정상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는 듯 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안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안건 상정이 ‘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차일피일 미뤄지며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 과정에서 교육권 침해를 토로하는 서남의대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서남대 살리기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 반려 결정에 서울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가 5년간 총 2070억 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 하는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와 숙고 끝에 제출한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 부재'를 사유로 반려했다. 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는 전 이사장이 저지른 333억원의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부족분’에 대한 재정기여(횡령금 보전)를 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횡령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333억원을 인수자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자칫 횡령행위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번 서남대 정상화 이슈가 비리사학 근절이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측은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게 되면서 향후 학생들의 편입학 단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두 기관의 정상화 방안만 불수용한 단계”라며 “폐교는 차후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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