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첫 재지정···내년부터 3년간 인정
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시설·인력·장비 이어 운영실적·계획 확인
2018.06.26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재지정 절차’가 처음으로 추진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토록 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되면서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힘들었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55곳이 운영 중이다. 각각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돼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재지정과 관련, 복지부는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그는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접수 및 의료기관 대상 평가 거쳐 12월 중 지정서 교부


복지부는 우선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가지 향후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될 곳을 선정한다.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 결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는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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