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 '재등장'···10년 의무복무 '유지'
제20대 국회서 논란 끝 폐기됐지만 21대서 김성주 의원 발의
2020.07.01 05: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격론 끝에 폐기됐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이 다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원내대표)이 발의한 내용과 같은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 간 의무복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의대신설과 공공의대법 등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인데, 해당 법안들이 모두 발의됨에 따라 의료계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서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분야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군 복무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김 의원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공의대법이 규정한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인력 증원과 함께 공공의료 의무복부 10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넘지 못 하고 폐기됐다.
 
나아가 공공의대법이 의대신설과 함께 의사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인력 증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등 전공학과를 신설코자 하는 대학 등은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도 해당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신뢰도 저하를 포함해 도시-지방 간 의료불균형 등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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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07.09 22:23
    노예를 못구하면 환경을 바꿔야지, 노예 학교를 만드나요.

    간호사 처우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돈 안들일까 꼼수만 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