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어제(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전공의 및 전임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의료 현장 미복귀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와 함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강행에 따라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다. 집단휴진 결정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원의 과장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돼 조사중이다.
앞선 26일 8시 복지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이 대상이었다.
이어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7일엔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시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현장조사는 우선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해선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신청 여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를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방침도 고수했다.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돼 애를 태우는 암 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집단휴진을 철회,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본분과 사명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