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차등수가제 폐지' 전의료계 확산
의협·대개협 이어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가세…'비합리적 규제 철폐' 주장
2014.11.05 20:00 댓글쓰기

2014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차등수가제도의 불합리성 및 폐지 주장에 전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까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폐지를 요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차등수가제’는 동네의원에서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볼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차등해서 받는 제도다. 75명 까지는 100% 급여비용을 받지만 그 이후 100건까지는 90%, 100건을 초과해 150건까지는 75%다.

 

이 제도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빠진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시행됐다. 하지만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차등수가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 정부에 차등수가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방안 검토를 주문한 것을 계기로 제도의 완전 폐지 요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의협은 즉시 “환자들의 동네의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차등수가제를 폐지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개협은 성명에서 “의원급에만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환자 수만으로 진찰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차등수가제는 왜곡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잘못된 의약분업의 재정파탄을 덮기 위한 제도"라며 "이제는 완전한 폐지가 그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차등수가제를 조건없이 폐지하라”고 요구, 힘을 보탰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건강보험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병원을 압박하는 징벌적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비합리적인 규제의 철폐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의 선택권과 환자들의 동네 의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차등수가제를 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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