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확대 걸림돌 '비급여'···대안 '권고가격'
심평원, 민간병원 참여 유도 ‘원가+α’ 수가인상 고민
2018.11.22 20: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급여 영역까지 통으로 묶는 지불방식인 신포괄수가제가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공공병원에서 단계적으로 200곳의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진료내역 감소나 증가율 둔화, 재원일수 감소, 비급여 감소에 따른 보장성 강화라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비포괄 항목 증가, 외래로의 비용 이전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 단점을 극복할 유일한 해법은 ‘원가+α’다. 민간병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가 기반 보상을 통한 수가 수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병원은 병원 종별이나 특성, 과별로 편차 큰 비급여 영역이 아직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대안은 항목별 ‘권고가격’을 책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개발(연구책임자 충북대 산학협력단 강길원 교수)’연구를 근거로 제도개선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병원 대비 비급여가 많은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가 원가보상을 어렵게 만다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문제는 비급여는 병원마다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대비 초과 이윤을 차감하더라도 병원별 원가 보상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변동 폭이 큰 비급여 수입을 근거로 병원별 포괄수가를 지속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기반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시 먼저 비포괄영역의 비급여 행위목록을 만들고 지불단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비급여를 급여처럼 단일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원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권고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고가격 도입 시 의료기관은 각 행위별로 정해진 가격 그 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초과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조정계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해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셈범이다.


보고서는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면 적정 보상뿐만 아니라 비급여로의 비용 이전을 막고 건강 보험 보장률을 확대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비포괄로 묶인 항목들의 원가보상 수준을 모니터링해 추후 상대가치 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확보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신포괄수가 모형으로의 전환과 함께 원가 기반 보상을 통해 행위별수가에 기반한 기존 포괄수가 한계점을 극복한다면 지불 방식과 수준을 의료제공자와 보험자가 서로 맞교환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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