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료보조인력(PA) 수난사···'합법·불법' 줄타기
2012년 첫 벌금형 선고 후 금년 빅5 병원 의료진 고발까지
2018.12.18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이유로 빅5 병원 중 2곳을 고발한 가운데, 그동안 의료계에서 발생한 PA 고발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2월 공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0병상 이상 병원의 PA는 총 3353명이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의 2921명보다 400여명 증가한 수치로, 진료현장에서 PA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PA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일명 기피과라고 불리는 외과계 진료과의 인력 부족과도 관련이 있다.


기피과에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술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PA라는 이름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외과계와 상급종합병원들은 PA의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업무직역 협의체를 구성해 PA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은 “의료계에서 PA의 존재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PA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12년 상계백병원 고발 사태서 출발

의료계에서 PA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한 사례는 2012년 상계백병원 PA 고발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해 3월 당시 상계백병원 김흥주 원장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PA들을 의료법 위
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 병원과 PA는 무혐의로 처리됐고 대전협은 같은 해 4월 제주의 종합병원인 H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했다. 


H병원 소속 응급구조사가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에게 국소마취와 봉합수술을 시행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였다. 해당 응급구조사는 벌금 300만원형에 처해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암암리에 존재해왔던 PA에 대해 첫 번째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같은 해 2월에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흉부외과학회 개최 예정이었던 PA 연수교육에 대해 의협이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연수교육 당일 흉부외과학회는 예정대로 PA 연수교육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행사장인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을 찾아 PA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PA는 수술실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해 강원대병원에서 PA 불법 의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복지부는 강원대병원의 PA 불법의료행위가 확인대는대로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병원의사협의회가 PA 관련해 빅5 병원 의료진을 고발하면서, PA는 다시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병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빅5 병원과 관련해서는 PA에 대한 고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고발로 PA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PA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PA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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