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초음파, 2021년까지 급여화 완료'
손영래 과장 '건보 보장성 강화 유지하면서 환자부담률 40%→30%'
2019.04.22 11: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며 관련된 수가를 올리는 정부 방침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지난 20일 열린 ‘2019년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수가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 과장은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에서 환자부담금은 20%”라고 강조하며 “보장성 강화로 환자부담금을 40%에서 30%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급여화와 동시에 관련 수가를 올려 손액을 보충하고, 비급여 항목을 통한 수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 상업화를 저지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금년 주요과제로 상반기에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하반기에는 주사 등 안전관리 관련 항목과 전염성질환, 뇌, 심장, 암질환, 중증화상에 대한 급여화를 꼽았다.
 
보장성 강화 정책 중에서는 특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대부분의 재정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 취약계층과 치료비가 가계운영에 큰 위협이 되는 긴급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도 진행된다.
 
9조2000억원 규모의 의과 비급여 중 1조1000억원에 해당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비급여는 현재 대부분 급여화가 완료된 상태다. 선택진료제는 폐지됐으며 상급병실은 2인실까지 급여화가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손영래 과장은 “OECD국가 중 MRI와 초음파가 보험이 안 되는 나라는 2~3곳 밖에 없는 상태”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뇌, 혈관, 특수부위 MRI와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 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안과 및 이비인후과 분야인 두부, 경부 MRI가 급여화 진행 중이다. 초음파는 지난 2월 하복부, 비뇨기 분야에서 급여화가 완료됐다.
 
금년 말에는 복부, 흉부 MRI와 생식기와 관련된 자궁, 난소, 난관, 전립선 초음파가 급여화될 예정이다.
 
MRI 및 초음파 수요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척추 MRI, 흉부와 심장 초음파 급여화는 내년과 내후년으로 계획돼 있다.
 
특히 심초음파에 대해 손 과장은 “초음파 시술인력 다양성 때문에 의학계에서 논쟁이 많은 만큼 실현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서 "2021년에는 근골격에 대한 MRI 및 초음파, 혈관과 수술 관련 초음파까지 급여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항목인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서는 치료 필요성이 큰 항목만 급여화를 진행하는데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2022년까지 속도를 낮춰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품주입여과기와 드레싱 재료 급여화 모색될 듯 
보장성 강화 우선하고 의료계 손실 분야 수가 인상 추진

 
손 과장은 특히 "의약품주입여과기와 드레싱 재료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수술 후 알 수 없는 비급여 내역 중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처치나 수술에서 필수적인 드레싱 류에 대해 급여화가 진행되지 않는 국내 상황에 대해 외국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중 치료 목적이 의학적 혹은 예방, 심미적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약 40% 정도는 비급여로 존치될 예정이다.
 
비급여 존치 항목의 대표적 예시로는 영양제주사가 언급됐다. 영양제주사 처방내역을 살펴보면 치료목적은 7% 정도에 머문다. 대부분의 사유는 숙취해소, 단순 피로회복 등에 해당된다.
 
수가 인상에 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인정하는 모양새다.
 
손 과장은 “비급여를 없앤 금액만큼 수가를 증가시키는 것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비급여 총액만큼 수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현재 관행처럼 비급여를 인상해 손액을 벌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도 이에 동의하는 상태”라고 피력했다.
 
수가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의견이 갈린다. 수가 금액 전체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의협 주장과 달리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우선하고 손실이 나는 해당 분야 수가를 인상해서 수익을 유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의료질 향상 지원금 및 중증수술, 중증 처치 등에 대해 6500억 규모의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중증처치기준 등에 대한 수가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에는 소화기내과 수가를 올려 손실액을 보상했다.
 
손영래 과장은 "금년 하반기 예정된 난소, 난관, 전립선 등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도 비뇨기과 및 부인과 수가 인상과 병행돼서 추진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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