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망 밖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역학조사 등 비상
의사 재량으로 폐렴 입원환자 진단검사···의학계 '업무분담체계 정립' 제안
2020.02.17 05: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해외 방문력’이나 ‘확진자 접촉력’으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지도 않아 정부의 방역감시망 밖에서 발생한 첫 환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확인된 29번 환자는 확진 전(前) ‘원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원 감염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한 ‘무증상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지역사회에 머물렀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29번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마른기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응급실 방문 당시 기침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 환자의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 내 감염’도 우려된다. 이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고 15시간가량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 머물렀고 또 고대 응급실 방문 전에는 동네병원도 2곳 방문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해당 환자에 대해 감염경로에 어떤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감염원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 시점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시기로 판단했다.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계획 추진상황 점검 등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한다.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한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및 해외 주변국에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가 실시된다.


의학계에선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에 대비,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최근 ‘코로나19 대정부 제2차 권고안’을 통해 “잠재적인 2차 유행과 지역사회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환자 선별 ▲경증 확진자 진료 ▲중증 확진자 진료 ▲일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분담하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경증 의심환자의 선별진료는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입원이 필요한 의심 환자 중 경증 환자와 경증 확진자의 진료를 위해 지자체별 공공의료원 등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특히 경증 의심환자 선별진료는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는 다른 진료 업무를 배제하고 선별진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발생고리 미확인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역학 전문가단체와 함께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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