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을 확대한 지 1년 만에 병·의원을 다시 제한업종으로 묶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규제 완화로 혜택을 봤던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의원 등 약 1800여 개 요양기관들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반면 논란이 됐던 약국은 업종 제한 대신 '매출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비급여 진료 타깃 개원가…1년만에 정책 회귀
26일 의료계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당초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상품권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보건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을 사용처로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1년 만에 병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시 칼을 빼 든 것이다.
이번 재지정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정 업종 쏠림 현상'과 '비급여 진료비 결제 수단 전락' 논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맹 확대 이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4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확대 업종 결제액의 76%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특히 세종시 소재 A 정형외과는 도수·재활치료 등 비급여 항목 위주로 운영하며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3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발행된 국비 지원 상품권이 사실상 대형 병의원 비급여 수익 보전에 쓰였다는 비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건업 쏠림 현상에 대한 국회 지적을 수용해 재지정을 결정했다"며 "상인회 간담회 및 규제 심사를 거쳐 내년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고비' 논란 약국…'매출 30억' 컷오프
병의원과 함께 '고매출 논란' 중심에 섰던 약국가는 일률적인 업종 제한은 피하게 됐다. 대신 일정 매출 이상의 대형 약국만 솎아내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종로구 소재 대형약국이 연간 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리거나, 최근 품귀 현상을 빚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구매에 상품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대다수 약국이 영세 소상공인 점포라는 점을 감안, 업종 자체를 막기보다는 매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의 가맹 등록을 제한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 1200여 개 고매출 점포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여기에는 대형 문전약국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기부 측은 "특정 업종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결정"이라며 "보건업 외에도 추가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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