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기본급 3% 인상·복지포인트 확대
2025년 임금협약 타결…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선 등 합의
2025.08.30 05:40 댓글쓰기



ⓒ구교윤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장 서길준) 노동조합이 2025년 산별현장교섭을 통해 기본급 3%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8일 국립중앙의료원지부에 따르면 ▲기본급 기준 3% 인상(소급분은 8월 말 지급) ▲최저임금 100원 가산 ▲복지포인트 기존 530점→580점 인상 ▲ 여름휴가비 12만 원→20만 원 인상 등이 담겼다.


또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중앙공급실, 치과기공실, 수납업무 종사 직원까지 포함) ▲무기계약직 및 업무지원직 호봉 30호봉까지 신설(호봉 구간에 임금 인상률을 반영)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보수 체계 30호봉까지 신설(노사 합의에 따라 11월 30일까지 호봉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임금피크제 조정률 변경(단, 적치사용 기간은 3개월→1개월, 조정률은 1차년도 8%→3%로, 2차년도 20%→9%로 각각 조정) 등도 담겼다.


지부는 “앞으로도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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