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아산, 삼성, 가톨릭의료원, 연세의료원 등 '빅5' 병원들은 "이미 관련 규정을 정비해 타격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중소 수련병원들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파장은 병원 대응 여력에 따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과 선을 그었다. 병원 관계자는 "2014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수당을 모두 지급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였던 서울아산병원 역시 지난 2018년 이후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책정·지급해 왔으며, 현재 유사 소송도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단일 의료원으로는 가장 많은 전공의를 보유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나 제도를 마련해온 만큼 문제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선고한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적 검토 후 지난 10월 급여 시 전공의들에게 통상임금 조정에 따른 소급분 지급한 바 있다.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임금 소송은 아직 없다"며 빅5 병원 전반의 충격은 미미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재정 열악한 중소 수련병원 '좌불안석'
반면, 중소·지방 수련병원들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빅5' 병원처럼 선제적으로 거액의 소급분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공의노조와의 교섭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판결이 '빅5' 병원에는 이미 해결했거나 관리가능한 '과거 문제'일 수 있으나, 재정 기반이 취약한 중소 수련병원에는 현실적인 '미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전국 수련병원장 모임인 수련병원협의회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협의회는 '빅5' 병원보다는 당장 재정적·행정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병원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처럼 이미 계약을 개정한 곳도 있지만,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모든 병원이 '빅5'와 같은 상황은 아님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노조가 교섭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재정이 열악한 병원들 공동 대응을 위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공의노조측은 병원별 근로조건 실태조사와 산별교섭을 예고한 상태라,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병원들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익명의 전공의는 "판결 이후 로펌을 통해 원고인단 모집이나 법률 자문을 구하는 동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소송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민전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액은 총 726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 1395억원 ▲전남대병원 1251억원 ▲서울대병원 1055억원 순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지급액을 보면 강원대병원이 6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538만원), 부산대(397만원), 충북대(39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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