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도 근로자"…병원계 '인건비 시한폭탄'
대법원 확정 판결, 줄소송·수련체계 촉각…빅5 병원 추가 수당 '4800억'
2025.10.23 06:11 댓글쓰기

대법원이 전공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령하면서 병원계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단순히 개별 소송을 넘어 전공의 수련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분위기다.  


의료 현장에서는 당장 눈덩이처럼 불어날 인건비 부담과 연쇄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수련병원들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수련병원 "터질 게 터졌다"


병원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단연 '비용' 문제다.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병원 측에 전공의 1인당 약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확정하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2심 판결은 초과 근무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으로 인정하고 병원과 전공의 간 '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인당 약 1억 6900만~1억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3심인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병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전공의들이 이번 판례를 근거로 소송에 나설 경우, 병원들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주 80시간, 심하면 100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려온 전공의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소송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다만, 개별 소송은 비용상의 문제로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집단 소송 등으로 대응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모든 수련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선례"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 가뜩이나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시한폭탄'을 떠안게 된 셈"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당장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 수련병원부터 연쇄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빅5 병원만 약 4800억 추산…'소급 지급 폭탄' 현실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급력은 비용 추산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총 2742명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가 최근 3년 치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확정된 1인당 배상액(약 1억7350만원)을 3년 치 미지급 수당을 기준으로 삼아 빅5 병원의 잠재적 부채를 단순 추산할 경우, 그 규모는 약 475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에 이른다.


물론 이는 모든 전공의가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다는 가정 하의 최대 추산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소송의 강력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병원들로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정적 시한폭탄'을 떠안게 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금액이 과거의 근무에 대한 '소급 지급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법적 기준에 따른 초과수당이 고정적인 인건비로 매달 발생하게 되므로, 병원들의 실제 재정 압박은 이번 추산액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피교육자 vs 근로자' 딜레마…수련환경 '개편' 불가피


병원들은 그간 전공의의 본질적 지위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피교육자'에 가깝다고 주장해왔다. 진료 업무 역시 수련 과정의 일부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전공의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구체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근로자'라고 못 박았다. '포괄임금제'라는 병원계의 방어막 역시 계약서상 명시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더 이상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초과 근무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최대 연장 포함 52시간)에 맞춰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모든 근무에 대해선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는 필연적으로 수련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한된 시간 안에 기존의 수련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PA(진료보조인력) 활용 확대 ▲전공의 당직 및 업무 체계 전면 재조정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백 현실화되나…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궁극적으로 이번 판결의 후폭풍은 환자 안전 및 진료 시스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엄격히 제한될 경우, 당장 수술, 응급, 중환자 관리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병원들이 추가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의료진에게 전가되거나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병원계 인사는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대책 없이 근무시간만 줄이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수련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확대 등 재정적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전공의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근로기준 마련이나 '전공의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개별 병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계가 재정적 압박과 시스템 붕괴 위기를 넘어, 합리적 수련환경과 안정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별 병원들이 단독으로는 해결책을 마련키는 어려운 이유에서다.


상급종합병원 교수인 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도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과거 희생으로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게 된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리 해석에만 치우쳐 수련환경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우려가 매우 크다"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피교육자'로서의 전공의와 '교육자'로서 교수 관계를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로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병원과 전공의는 서로를 감시하고 대립하는 적대 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병원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공의 채용을 줄이거나, 4년차 전문의 시험 배려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지원들을 모두 없애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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