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낙상-호출벨 미설치-간호사 소홀' 의사 벌금형
2025.12.03 06:09 댓글쓰기

입원환자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호출벨과 낙상 피해 방지 시설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당직 간호사에게 환자를 면밀히 간호 및 관찰토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병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환자 B씨는 2023년 9월 6일 경남 양산 병원에서 입원 중 다쳐 외상성 경막하출혈진단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작년 5월 사망. B씨 사인은  외인사’이고 낙상’이 원인으로 파악. 당시 B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아 해당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 그는 입원 중 새벽에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B씨 침대 난간을 내렸고 이후 B씨는 침대에 앉아 간호사에게 받은 소변통에 소변을 봤고, 옷에 튄 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상황이 악화. 

 

이와 관련, 법원은 당시 B씨는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보행할 경우 낙상 위험성이 상당한 상태였다“A씨는 낙상 위험이 상당한 환자의 면밀한 간호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이어 보호실에 폼블럭 일부분이 뜯겨 있음에도 이를 제때 보수하지 않았고, 일부 환자가 반복적으로 호출벨을 누를 가능성과 간호사들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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