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품질·안전관리 잇단 '행정처분'
유해물질 정보 게시 의무 위반 과태료···관리지침 이어 안전수칙도 위반
2025.12.03 05:52 댓글쓰기

KT&G 계열사인 영진약품이 금년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부실로 연이어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 공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고용노동청의 제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설 공장 GMP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데다 'ISO 인증' 등을 내세워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대표이사 이기수)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 사항은 현장 근로자 안전과 직결된 점에서 뼈아프다. 영진약품 전주공장은 'UTIL동' 내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R-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 황산 탱크에도 해당 물질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 요령 등을 담은 자료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작업장에 반드시 게시, 비치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황산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은 누출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고 표시 의무가 엄격히 적용된다. 처분에 따른 과태료는 1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영진약품의 '관리 부실' 신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영진약품은 올해 상반기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두 차례나 약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5월에는 '영진설트랄린정 50mg'과 관련해 제조시설 세척 관리 지침서 및 포장 지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작년에도 항생제 '펜브렉스주 500mg'에 대해 수탁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나 제조업무 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170만 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품질관리에서의 허점이 안전관리 영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는 영진약품이 대외적으로 홍보해 온 'ESG 경영' 성과와도 배치된다. 


영진약품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 인증을 획득하며 환경·안전·보건 경영을 고도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인증 획득이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MSDS 게시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영진약품 측은 이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시정지시서 제출 및 내부 교육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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