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관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행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6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일(미국 현지시간) 자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조사 절차에 따라 10월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양국 의료기기 무역구조와 관련, 한국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달러 수준이며, 지난해 기준 수출액 9억3000만달러, 수입액 15억3000만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국산 의료기기 대부분은 'WHO 우선 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돼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면서 한국은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Dual Sourcing)'의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업체들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AI 등)은 미국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및 판로 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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