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봉 2.4% 인상-일시금 200만원 지급-주4일제 확대
세브란스병원, 조합원 투표 92.5% 찬성…노동시간 단축 논의 가속화 전망
2025.10.01 05:09 댓글쓰기



연세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금기창)과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이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본봉 2.4% 인상과 일시금 200만원 지급, 주4일제 시범사업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는 9월 30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앞서 노조는 비상경영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낸 교직원들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의료원 측은 수익 악화 어려움을 호소하며 팽팽한 입장을 보여왔다.


17차례 실무교섭 끝에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92.5%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유효 조합원 4947명 중 4468명이 참여했다.


권미경 노조위원장은 “의정사태부터 전공의 복귀까지 혼란 상황을 버텨낸 교직원에게 의료원의 포용력을 보여준 교섭이었다”며 “이번 협약이 현장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이번 결과가 교직원들 삶의 질(質) 향상과 의료원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4일제 시범사업은 기존 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 강남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에 이어 용인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까지 확대 시행된다. 급여 및 인력 충원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노조 단독으로 추진하던 연구사업을 노사 공동으로 전환하고, 격주 주4.5일제 시범사업 연구도 포함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훨씬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학연금 적용 기관 특수성을 고려,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기준 최고 상한액으로 인상 지급된다.


그동안 의료원이 전액 부담하며 한계를 보여왔지만, 저출생 대응과 여성 근로자 비중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이 합리화됐다.


이와 함께 공공연대노련과 협력하여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급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 운동도 병행한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포함됐다. TF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연구·교육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변화 등을 중심으로 노동조건 개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유니온숍,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급여체계, 인사제도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협의도 병행돼 실질적인 변화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이번 협약이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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