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前) 연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일보는 "의사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금년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로 일하다가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동참하며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 장면 등을 총 6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용된 장비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일반 탁상시계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까지 포함돼 있었다.
B씨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A씨는 B씨 동의 없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여러 차례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작년 3월에는 위장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다 들키자 A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했고 클라우드에도 저장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B씨 앞에서 직접 스마트폰과 노트북 영상을 삭제하고 몰래카메라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은 A씨가 새로운 연인 C씨와 교제하면서 드러났다. C씨가 A씨 스마트폰에서 불법촬영된 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9월 긴급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은 최소 6개이며 피해자 측은 실제 촬영 시도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바로 적발한 사례만 4차례이며 흔적 없이 촬영된 사례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체포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과거 자신의 성실했던 학창 시절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씨 변호인이 “군대에 가면 형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도 지적하며 이는 의사면허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야 실형의 경우 형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피해자 B씨는 현재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며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내 영상이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1년 가까이 수면장애와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여성 몸을 다루는 산부인과 의사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 30 .
" A ( ) 5 " .
A .
A 12 .
A 2022 2024 B 6 . .
B A B . 3 A " " .
B .
A C . C A A 9 .
6 . B 4 .
A B .
A .
. 2 5 .
B , , " " .
"1 " .
"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