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의료기관 부당 약관…소비자피해 급증
소비자원, 실태 조사결과 공개…관계부처에 감독 강화 주문
2025.09.19 11:33 댓글쓰기



전국 체인형 미용시술 의료기관들의 부당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행태 개선을 예고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9일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개를 대상으로 약관 및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15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피해가 83.1%(956건)로 대부분이었고, 진료 분야별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대상 17개 의료기관 중 76.5%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확인됐다.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64.7%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29.4%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다.


부작용 발생 시 과실이나 원인과 상관 없이 일정 회복기간 동안 의료기관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7%는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29.0%에 불과했다. 


선납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3%였으며,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3.8%에 그쳤다.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 요소로는 ‘시술 비용’이 52.9%로 가장 많았고, ‘시술 후기 등 평판’ 35.9%, ‘의료진 전문성’ 32.3%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기간 제한 없이 가격 할인을 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여지가 컸다는 게 소비자원 판단이다.

 

조사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피부미용 시술 3종의 가격을 1개월 주기로 조사한 결과 가격 확인이 가능한 14개 사업자 중 92.9%가 상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할인율은 최저 17.1%, 최고 49.5%(평균 38.4%)였는데, 매월 조사 시마다 월간 단위의 이벤트 기간이 갱신되고 있어 실제로는 수개월 간 동일 할인이 유지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둘 것 ▲환급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특별 가격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 계약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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