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체계 개편…평균 보험료 감소
건보공단, 11월부터 소득·재산 등 행정기관 자료 제공받아 반영
2024.11.26 11:11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4넌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공단은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판단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11월에는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 2023 () 2024 () 26 .


2024 11 2025 10 1 .


11 5 87299 3713(4.1%) . 


2 (50001) 340 .


.


11 2023 112 2023 () .


2025 1 1 412 .


.


11 12 10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