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진료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상세 지침을 내놨다.
그동안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아 사례별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Q&A’를 배포했다.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당시에도 △본인확인 예외 대상 △명의 대여‧도용시 처분 △신분증 미지참시 100% 본인부담 후 환불 △의료기관 과태료 기준 등이 제시되기는 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진료현장에서 본인확인 관련 각종 민원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건보공단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Q&A 자료를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의료기관들로부터 접수된 다발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진료의뢰·회송서에 의한 환자의 경우 의뢰한 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환자에게서 의뢰·회송서를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료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진료·회송 진료건 이후에 해당 병·의원에 다시 내원할 경우는 본인확인 대상이다.
미용시술 등 완연한 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의 경우 본인확인이 필요 없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해야 하지만 비급여는 예외다.
비대면 진료시 본인확인 방법도 제시했다. 화상진료는 화면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전화진료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의료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1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시 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연대 책임을 묻는다.
물론 단순히 본인확인 미확인만으로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수진자의 부정수급 발생과 요양기관 본인확인 미이행이 전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이득금 환수가 이뤄진다.
즉 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을 경우 수진자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진료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민원 중 하나인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신분증 없이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 된다.
또는 일단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했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도록 하고, 추후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갖고 내원해 환불받도록 안내하라고 명시했다.

1 .
.
Q&A .
5 100% .
1 Q&A .
.
.
, 1 .
.
. .
. , .
.
1 (30), 2 (60), 3 (100) . .
. .
.
.
.
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