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즉각 철회"
오늘 성명서 발표…"공권력 남용·국민 기본권 침해 심각" 지적
2025.02.21 17:40 댓글쓰기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특사경법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확보에 집중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직원 횡령 등 내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베테랑 경찰도 하기 힘든 게 사무장병원 색출"이라며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확보하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논리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회유수단과 내부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고 지역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 경찰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는 이런 문제점을 더 촉발시킨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는 "공단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게 자명한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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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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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쥴리대통년 02.22 18:55
    퍽이나 잘잡겠다 ㅋㅋ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사무장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편취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무장병원 웃기고 있네. 제대로 가렴주구하고 있네 02.21 23:58
    사무장병원 핑게로 특사경할거면 공공병원에서 의사 아닌 일반인이 병원장 하는거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 노릇 하는거나 다름없으니 그것부터 제대로 척결하고서 사무장 병원 운운해라. 예전 한참전 인턴시절 파견된 지방의료원 원장이 예비역 대령 출신 전직군인이었는데, 의사들보다도 더더욱 돈돈 거리더라. 공보의때 비의사출신 보건소장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더라.

    이따위로 엉망진창으로 공공의료운영할거면 차라리 민영화시키고 사무장병원도 양성화시켜라. 비겁하게 공공의 탈을 쓰고 의사도 아닌것들이 의사들 이용해 뒤에서 뒷돈새리게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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