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특사경법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확보에 집중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직원 횡령 등 내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베테랑 경찰도 하기 힘든 게 사무장병원 색출"이라며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확보하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논리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회유수단과 내부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고 지역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 경찰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는 이런 문제점을 더 촉발시킨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는 "공단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게 자명한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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