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임원 해임 권고 조치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권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회계 논란과 관련 첫 행정소송에서 결론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내려진 결론이다.
회계 공시 누락 지적에서 촉발된 분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당시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를 각각 부담했으며, 합작 계약에는 콜옵션 및 자금 조달 보장 약정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약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았다며 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고, 증선위는 이를 ‘고의 누락’으로 판단했다.
이후 2018년 7월 재무 담당 임원 해임과 감사인 지정 권고 등 1차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에는 대표이사까지 포함한 2차 처분을 추가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합병돼 독립적으로 존속하지 않는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에 하자가 없다고 보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차 처분에 국한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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