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거창적십자병원 ▲담양사랑병원 ▲봉화해성병원 ▲아름다운 명문한방병원 ▲진도한국병원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시 인건비가 지원된다.
이들 5곳 의료기관에 대해 한 곳당 최대 4명씩, 간호사 1인당 소요되는 매월 최대 380만원의 인건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대상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됐다.
그 결과 ▲거창적십자병원 ▲담양사랑병원 ▲봉화해성병원 ▲아름다운 명문한방병원 ▲진도한국병원 등 5곳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의료취약지에 위치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인건비 지원 간호사는 기관당 최대 4명이다. 이에 따른 예상 소요재정은 올해 68억원을 포함해 3년간 250억원 수준이다.
지원금 정책가산은 기본가산과 추가가산으로 구분하고, 이 중 기본가산은 각 시범기관의 월별 고용비용을 기준금액으로 매월 1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추가가산은 대상간호사를 지속 고용한 기간 및 간호등급 상향 여부에 따라 차등해 연도별 1회 지급한다.
평균 고용기관이 ▲6개월 초과~1년 이하일 때 100만원 ▲1년 초과~2년 이하일 때 300만원 ▲2년 초과일 때 6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추가가산은 전년 대비 평균간호등급 상향시 20% 가산하고 전년 대비 평균 간호등급보다 낮은 최하등급 유지시 20% 감산한다.
이 외 간호사 고용비용은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상한선을 정했다.
인건비는 시범사업 시작 월 고용비부터 지원된다. 공모 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또는 정규직 전환)된 간호사부터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질(質)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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