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도착 허위 기재 용산보건소장 집행유예
2025.08.25 19:51 댓글쓰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前 용산구보건소장(의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그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 지휘를 해야 했는데, 현장 도착 시간을 30여분 앞당겨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최 前 소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재판부는 최 前 소장 양형 이유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토록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충격적 사건을 접해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판시.


이어 "피고인은 2005년부터 보건소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실제 현장 도착시간과 허위 현장 도착시간 차이는 36분이고 기재가 잘못된 점이 바로 밝혀져 범행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설명. 한편,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심 선고가 있던 날 성명을 내고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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