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감염으로 골수염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의료진 대처와 설명의무가 미흡했다는 점이 인정돼 병원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김태형)은 지난달 16일 판결에서 B의료법인과 소속 의사 C씨가 공동으로 환자 A씨에게 1847만359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산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 골절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 입원. 담당 의사 C씨는 같은 해 5월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했으나 A씨에서 통증과 피부괴사가 발생. A씨는 같은 달 퇴원했다가 재입원해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골수염 진단을 받고 외고정술, 피판술, 피부이식술, 뼈 이식술까지 잇따라 수술. 이에 A씨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과 상처 부위 괴사가 이어졌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수염으로 악화됐다"며 "피고 측이 379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일부 수용. 재판부는 "의사 C씨는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증 지속, 피부괴사, 삼출물 발생, 금속판 노출 등을 인지하고도 피판술 조기 시행을 검토하지 않고 감염 대응을 미흡하게 했다"며 과실을 지적.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퇴원할 당시 골수염 발병 가능성 및 피판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847만359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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