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대가 의대생들 집단 수업 거부로 불거진 학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 이번 조치로 유급 대상에 놓였던 의대생들이 학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학사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
강원대 평의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 개정안을 가결. 구체적으로는 원격 교과목 이수 비율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고, 계절학기 최대 수강 학점을 6학점에서 18학점으로 늘려. 또 학기당 수강 학점 상한도 22학점에서 30학점으로 상향해 수업 거부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일정 부분 학업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배려.
한편, 강원대 외에도 전국 여러 의과대학이 학칙을 개정하거나 조정에 착수한 상태.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포. 정부와 의대 총장‧학장 단체는 이 지침을 통해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고, 학기별 수강 상한을 높이도록 권고. 지침에는 본과 1·2학년이 졸업 시까지 방학 등을 활용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학년 유급을 학기 단위로 조정하는 방식도 제시.
강원대가 의대생들 집단 수업 . .
28 . 40% 60% , 6 18 . 22 30 .
, . 40 . 6 12 ,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