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최루액 뿌린 조현병환자 '징역 8개월'
2025.09.03 13:24 댓글쓰기

치과의사가 자신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 조현병 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수용.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치과병원에서 의사 B씨를 향해 최루액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7~8차례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과거 해당 치과 치료 이후 치아 상태가 악화됐고, 의사가 자신의 치아를 망가뜨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는 뿌리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 법원은 "피해자들 진술 상황은 치과 내부 CCTV에 모두 촬영됐으며, 폭행을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결. 1심과 2심은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고, 대법원도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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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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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연 09.03 21:04
    치료가 중단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조현병은 꾸준한 약물치료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활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 시스템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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