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합100027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
이번 항소에서 휴마시스는 “원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셀트리온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요청. 또 소송비용 역시 1심과 2심 모두 셀트리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3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미화 약 258만 달러와 3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원고 측 청구 중 일부만 인용했지만 피고인 휴마시스 입장에서는 패소 부분이 적잖은 규모.
휴마시스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외에도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2023가합100211)을 진행해 지난 7월 3일 일부 승소. 당시 법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화 약 209만 달러와 9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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