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정원 증원 갈등 과정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교육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 등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11일 충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지사와 당시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오석환 전 교육부 차관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
전의교협은 지난해 3월 열린 교육부 산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에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 위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을 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켜 발언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 특히 전의교협 측은 당시 “교육부 장관이 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를 선임하면 배정위원회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된다”면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도둑이 판사로 재판에 참여한 꼴”이라고 비판.
하지만 경찰은 “배정위원회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들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본래 의도와 다르거나 불필요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를 결정. 더불어 “배정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뿐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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