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 의사에 대해 면허를 정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내원한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일회용 주사기를 새 제품으로 착각, 주사를 놨는데 그 주사기에는 주사액이 없었던 것.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으로 환자에게 51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령.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 하지만 재판부는 원장 A씨 주장을 기각. 재판부는 "의료법은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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