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마약중독 등 진단 의료인 '면허 취소'
복지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행정처분심의委 절차 제도화
2024.09.21 06:00 댓글쓰기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치매 등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했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다. 이들은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후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신질환 병역면제 ▲정신질환 행정입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 등이 대상이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한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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