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아동 구강 건강상태 및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제2차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구강관리계획 등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5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지난달 말 기준 5155명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했다.
또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경우 구강 위생상태는 17.5% 향상됐으며, 우식영구치율은 15.6% 감소하는 등 치아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달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을 준비하고 오는 6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에 학부모와 치과의사 및 치과의원이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