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치위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내홍'
"의료 본질 훼손" 반발 vs "지역 돌봄·의료접근성 개선" 지지
2025.10.29 15:34 댓글쓰기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과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치과의사단체와 치과위생사단체가 각각 반대와 지지 입장을 밝히며 직역 간 입장 차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행위 본질적인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협은 '지도'라는 개념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 법적 책임과 감독 권한을 담은 핵심 개념임을 강조하며 '처방·의뢰'를 이를 대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마경화 치협 직무대행은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윤리와 판단이 결합된 책임 행위"라며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료기사가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같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는 "초고령 사회,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해당 법안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치위협은 특히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가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되면서 의료기관 외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의료기사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의 연계를 위해 개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치과위생사 단체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 성명을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의기총은 입장문을 내어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 독자적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사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전문기술 행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책임 구조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기총은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에서 이미 '의사 처방·의뢰'를 기반으로 의료기사 독립적 기술 행위가 허용되고 있음을 사례로 들며 한국 역시 직역 간 협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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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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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나 10.29 15:56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을 의료기사가 하겟다고한것도 아니고. 본인 수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현재 잘못된법으로 장애인 등 필요한 시민들이 손해보고잇습니다 적극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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