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한국얀센(대표 황채리챈)
▲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36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위반내용
용기 등 기재사항 위반
▲처분사항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3270만원(콘서타OROS서방정36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 13품목)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2023년 2월 17일~3월 16일) (과징금대상 이외 5품목)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4호
▲처분일
2023-02-10
▲공개종료일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