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녹십자엠에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1.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