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의료기기업체 지티지웰니스는 대표이사 한 모씨 등 3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횡령·배임 발생금액은 10억70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4.57%에 해당한다. 지티지웰니스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