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성원애드콕제약
▲제품명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0mg정(염산시프로플록사신)(수출용)
▲위반내용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처분사항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2년 10월 20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상기 품목에 대하여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해 처분
▲처분일
2023-01-25
▲공개종료일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