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가 前 사내이사인 김모씨에 대한 542억원대 배임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월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 제기 내용에는 전 사내이사 김 모씨가 피에이치씨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 매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와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후 저가로 재발행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시에는 36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