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디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키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 부과벌점은 2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